2023년 6월 근로.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.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청년핵심 공약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,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인 금융상품입니다.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결정되게 됩니다.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%의 기여금을, 소득이 낮으면 6%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▷ 조건: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~34세의 청년
▷ 개인소득 7,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(단, 총급여의 기준 6,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)
▷ 직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▷ 내일채움공제 및 지자체 자산형성상품에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심사기준
▶ 2023. 06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예정이며 가구원은 가입 당시의 기준임.
▶ 개인과 가구의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의 소득 기준으로 판단함.
▶ 1년 주기로 개인의 소득을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 규모를 조정하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음.
청년도약계좌 수령액과 기여금 지급한도
월 70만원에 기여금이 6%일 때, 5년간 742,000원씩 5년간 모으면 4452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. 여기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합산한다면 5년간 5,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. 총급여가 2,400만 원 이하일 때 기여금의 지급한도는 40만 원이며, 3,600만 원 이하일 때는 50만 원이 됩니다. 4,800만 원 이하일 때 기여금의 지급한도는 60만 원, 6,000만 원 이하일 때 기여금 지급한도는 70만 원이 됩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
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며 5년간 의무가입을 해야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됩니다.
이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가입 기준에 해당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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